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643
판결선고
2021. 8.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 D호 소재 주식회사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파주시 F 소재 다세대주택 전기공사 현장 등 2개 현장에서, 2020. 7. 9.부터 2020. 8.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20년 7월 임금 1,625,000원, 2020년 8월 임금 850,000원 합계 2,475,000원과 2020. 7. 1.부터 2020. 8.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20년 7월 임금 3,900,000원, 2020년 8월 임금 800,000원 합계 4,700,000원, 총 합계 7,1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G, H의 각 진정서
범죄인지보고, 각 근로일자 기록(증거목록 25번 제외), 피진정인과 주고받은 문자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C, D호 소재 주식회사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피고인이 시공한 김포시 I 소재 전기공사 현장 등에서 2020. 10. 19.부터 2020. 10.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20년 10월 임금 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 15. 근로자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승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