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1. 19. 선고 2021고정67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의 대표자로 상시 2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양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7.경부터 2020. 10.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D의 2020. 3월 연장근로수당 211,440원, 2020. 6월 연장근로수당 251,085원 등 합계 462,5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0.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허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