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의 대표자로 상시 2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양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7.경부터 2020. 10.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D의 2020. 3월 연장근로수당 211,440원, 2020. 6월 연장근로수당 251,085원 등 합계 462,5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0.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허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