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750
판결선고
2022. 11. 2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29.부터 2020. 10.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1. 임금 등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8,494,238원과 수당 합계 2,511,3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29.부터 2020. 10.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별지 2 표 기재와 같은 퇴직금 6,236,50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및 수령확인서, 임금지급내역, 최저임금미달 차액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29.부터 2020. 10.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10. 임금 55,080원 등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3,743,012원과 수당 합계 2,511,3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29.부터 2020. 10.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7,180,64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 단
검찰은 D가 매주 수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하면서 1.5시간(점심 14:30~15:00, 약정 16:00~17:00)의 휴게시간을 가져 실제로 10.5시간씩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을 산정하였다.
D의 휴게시간에 관하여 살피건대, D가 출근 후 아침도 기숙사(사업장)에서 먹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의 휴게시간은 매일 2시간(아침 07:00~07:30, 점심 14:30~15:00, 약정 16:00~17:00)인 것으로 보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어 보아도 휴게시간이 2시간이 아닌 1.5시간이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D는 매주 수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씩 근무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을 산정하면, D의 미지급임금은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8,494,238원, 미지급퇴직금은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6,236,506원이 된다.
소 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8,494,238원을 초과하는 임금 미지급 부분 및 6,236,506원을 초과하는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황보승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