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반소원고) B은 2022. 9. 1.부터, 피고(반소원고) C는 2022. 9. 2.부터 각 2023. 8.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C에게 1,337,81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30.부 터 2023. 8.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B 의 반소청구, 피고(반소원고) C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합하여 그 중 1/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다음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 7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2, 3, 4, 6, 9, 을 제4,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음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B은 2020. 3. 5. 고양시 일산서구 D, 2층 E호, F호에 'G태권도장'이라는 상호로 업태 교육서비스업, 종목 태권도인 사업체(이하 '이 사건 도장'이라 한다)를 개업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들은 2021. 11. 29. 피고들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위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2021. 11. 5. '책임관장 운영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 목적]
이 사건 도장을 책임관장이 맡아 운영하기 위한 계약서임
동업관게자 원고를 '책임관장'으로 칭한다.
동업관계자 피고들을 '회사'라 칭한다.
제2조[책임관장의 의무]
책임관장은 이 사건 도장의 모든 경영을 책임진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경영방식 최대한 적용
책임관장은 홍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출·퇴근 및 성실의 의무를 다한다.
직원 관리 및 직원 교육에 최선을 다한다.
태권도장의 유지 및 보수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
제3조[주요계약 내용]
책임관장 보증금 및 영업적자
책임관장은 보증금 1,000만원 중 450만원을 2021. 10. 31. 이전까지 납입하고, 보증금 잔여금액 550만원을 2021. 12. 31. 이전까지 납입완료 한다.
이 사건 도장 운영에서 발생한 손실금액은 책임관장 50%, 회사 50%씩 책임진다.
수업방식 및 태권도장 경영방식
수업방식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교육방식을 기본 적용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경영방식은 책임관장의 주관을 기본으로 하되, 회사에서 제공하는 경영방식을 최대한 활 용한다.
책임관장의 급여 및 인센티브
책임관장의 기본급여를 350만원으로 책정한다.
2021. 11. 5. 계약시작일을 기점으로 기존 관원 134명을 '기존관원'으로 정하며, 기존관 원 외의 관원 유입 1명당 매월 해당 관원비의 50%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책임관장에 게 지급한다.
이 사건 도장 운영 중 책임의 의무
이 사건 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불미스러운 모든 일은 책임관장이 책임진다. 이 사건 도장 교육시간을 제외한 차량사고는 책임관장이 책임진다.
회사와 책임관장의 관계
이 사건 도장은 운영에 관하여 책임관장과 회사는 동업관계이며, 책임관장은 회사에 퇴직금 을 요구할 수 없고 이 사건 도장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4조[회사의 권리]
책임관장은 계약상의 기본급과 인센티브를 제외한 어떠한 권리도 가질 수 없으며 주장할 수 없다.
제5조[수익의 정의]
토요일, 일요일 주말행사에서 발생한 이익금에 대하여 회사는 수익을 주장할 수 없다. 책임관장은 수익이 발생하는 주말행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출을 책임진다.
제6조[수익 정산]
매월 수익 정산 시 총인원, 총수익, 지출금액, 순수익금 자료를 정리한 문서를 회사와 공유 한다.
회사와 책임관장은 해당 월의 익월 1일 수익정산 완료 후에만 수익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 다.
제7조[태권도장 운영 포기 시]
대체인원 채용 및 제3자에게 매매 후 확실한 인수인계를 하여 지속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대체인원 채용 전 또는 제3자에게 매매 전 잠적 및 퇴사 시 회사에 4억원을 손해배상 한 다.
제8조[책임관장 계약 해지]
책임관장의 이 사건 도장 운영이 미흡하다고 판단 시 회사는 책임관장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보증금은 제3조 제1 내지 3항을 적용 후 1주일 이내 반환).
이 사건 도장에 중대한 이미지 훼손 시(보증금은 제3조 제1 내지 3항을 적용 후 1주일 이내 반환)
제9조[법적인 문제 발생 시]
동업관게자 원고와 피고들은 운영의 차질이 생기는 법적 문제를 발생시킬 시 모든 이 사건 도장 운영에서 배제되며 동업관게자에게 손해배상하고 법적인 모든 동업관게에서 제명된다. 피고들은 회사라 칭하지만 문제 발생 시 그 책임은 각 개인이 지며 회사 전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회사의 두 사람 중 한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시 해당자만 모든 권한을 박탈하며 법적 책임도 해당자가 각기 책임진다.
제11조[태권도장 인수 시 조건]
본 계약은 책임관장 원고가 이 사건 도장의 권리를 4년 안에 인수의 목적 조건으로 성립 된 계약임.
원고의 인수의사에 의한 운영계약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인수 거부 시 원고는 보증금 1,000만원을 돌려받는 것을 포기하며 기존관원 134명에서 이탈 1명당 200만원씩을 회사 에 손해배상 한다.
책임관장은 이 사건 도장 인수 무산 시 후임자에게 인수인게 3개월 기간을 성심성의껏 이행하며, 만약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태권도장에 피해 발생 시 모든 책임 을 책임관장이 지며 동업자에게 각 2억원씩 손해배상 한다. 회사는 책임관장과의 태권도 장 인수협의 무산 시 계약종료 3개월 전부터 후임자 구인을 시작하며 책임관장은 회사의 후임자 구인이 지연될 시 계약종료일자로부터 한 달 계약 연장하여 근무함을 의무하며 회사의 지속 사업 영위를 위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연장 한 달간은 기존 계약조건을 그대 로 수용하여 기본급 350만원과 기존관원 134명을 제외한 관원 1명당 인센티브 50%를 지급받는다. 계약종료일자로부터 연장기간 한 달이 지나면 책임관장의 의무는 종료된다. 원고가 이 사건 도장 권리 인수 시 기존관원 134명의 권리를 5,000만원으로 확정하며 초 과인원 1명당 25만원씩을 추가로 권리금 지급한다.
책임관장 인수 시 회사에 지급하는 권리금은 오로지 관원에 대한 권리금이므로 다른 요 소에 대한 권리는 없다.
회사가 원고에게 권리인게 거부 시 회사는 원고에게 각 2억원씩을 지급한다(합 4억원)
이 계약은 4년간 유효함.
제12조[태권도장의 지분 권한]
이 사건 도장의 모든 지분 및 권리에 대한 권한은 100% 피고 C에게 있다.
2021. 12.부터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도장의 운영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은행계좌를 사용하였다.
이 사건 도장의 수익이 적어서, 원고와 피고들은 2022. 2.경 원고의 2022. 1.분 이후 기본급여를 월 3,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2022. 1.분까지의 기본급여를 지급하였고, 원고가 아래의 내용증명을 보낸 후인 2022. 7. 18.에 2022. 2.분기 임금 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외의 급여는 지급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2022. 6. 말경에 피고들에게 이 사건 도장의 운영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알렸고, 2022. 7. 13.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2022. 7. 말까지만 근무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피고들은 2022. 7. 29. 이 사건 도장을 폐업하였다.
청구원인
본소 청구원인
이 사건 계약은 동업계약과 고용계약이 섞여 있는 계약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22. 7. 13.자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보증금 1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반소 청구원인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계약이다.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는 손실금 중 절반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그 손실금이 37,675,637원이므로, 원고가 부담할 금액은 18,837,818원이다. 그리고이 사건 계약 제12조상 이 사건 도장의 모든 지분 및 권리에 대한 권한은 피고 C에게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C에게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3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도장 인수를 거부할 경우 원고는 새로운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를 위해 3개월간 성심성의껏 도장을 운영하여야 하고 만약 원고의 귀책사유로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고들에게 200,000,000원씩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각 200,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성격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 원고와 피고들이 동업관계임이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그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계약, 즉 조합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사건 계약상, 원고는 정해진 기본급여와 관원수의 증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다(제3조 제3항, 그 금액상 전자가 후자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실제 원고가 인센티브를 받은 바 없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도장의 모든 경영을 책임지지만 피고들이 요구하는 경영방식을 최대한 적용하여야 하고(제2조 제1항), 원고의 수업방식은 피고들이 제공하는 교육방식을 기본 적용하여 운영하여야 하며(제3조 제2항 제1호), 경영방식은 원고의 주관을 기본으로 하되 피고들이 제공하는 경영방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같은 항 제2호). 뿐만 아니라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도장 운영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8조 제1항). 이에 반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도장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제3조 제5항), 기본급과 인센티브를 제외한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않고 주장할 수 없다(제4조). 그리고 이 사건 도장의 운영에 있어 피고들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 C의 은행계좌를 사용한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상과 같이 이 사건 계약상 원고는 정액의 기본급과관원수에만 연동되는 상대적으로 작은 성과급을 받고 그 외의 경영성과에 대하여는 이익을 얻을 수 없으며, 이 사건 도장을 책임지고 운영한다지만 피고들의 경영방식, 교육방식을 따라야 하고, 피고들은 원고의 성과에 대한 그들의 판단으로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데, 원고는 대내·외적으로 위와 같은 급여 외에는 별다른 권리를 갖지 못한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으로 이 사건 도장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들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노무의 대가로 임금을 받기로 함으로써, 원고 및 피고들의 공동사업체, 즉 조합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도 봄이 상당하다.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임금은 통화(通)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그리고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그러므로 이 사건 계약 내용이나 수익정산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는 매월 정해진 액수대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를 이유로 위 2022. 7. 13.자 내용증명으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한바, 이로써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조합에서 탈퇴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남은 조합원들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고용관계에 관한 정산으로서 미지급 임금 15,000,000원(= 3,000,000원 × 2022. 3.분부터 같은 해 7.분까지 5개월분. 원고와 피고들 모두 미지급 임금이 15,000,000원임에 다툼이 없다)을 지급하고, 조합관계에 관한 정산으로서 보증금 1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도장 인수 거부 시 보증금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그 인수를 거부하였으므로, 원고는 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2항으로 피고들 주장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원고가 정당하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이상,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도장을 인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를 전제로 하는 보증금 몰취 규정 또한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손실분담금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1항 제2호로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도장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을 원고와 피고들이 절반씩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을 제3호증의 1 내지 9,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이 사건 도장을 운영하는 기간 중 수입은 113,373,317원이고, 지출은 사업계좌에서 출금된 109,771,724원에 미지급 급여 15,000,000원, 미지급 임대료 3,800,000원, 미지급 관리비 3,701,927원, 차량 할부금 3,775,303원의 합계 136,048,954원인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원상복구비 15,000,000원도 원고가 분담할 손실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도장을 운영하는 동안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도장을 폐업하기로 한 피고들의 결정에 의하여 발생한 비용이므로,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순손실 중 원고 분담 부분은 11,337,818원{= (136,048,954원 - 113,373,317원) / 2}이다. 그리고 피고 C가 이러한 원고에 대한 손실분담금채권을 가진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원고가 다투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 C에게 위 11,337,818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적법하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바,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도장을 인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그에 따라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2, 3항이 정하는 보증금 몰취, 이탈 관원수에 따른 손해배상 및 후임자 인수인계 기간 미준수로 인한 손해배상 약정도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손해배상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상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15,000,000원의 임금채권과 10,000,000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피고 C는 원고에 대하여 11,337,818원의 손실분담금채권을 가진다.
피고 C는 이러한 자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다. 그런데 앞서 본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상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C의 손실분담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보증금반환채권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면, 전자가 1,337,818원(= 11,337,818원 - 10,000,000원) 남는다.
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피고 B은 2022. 9. 1., 피고 C는 2022. 9. 2.)부터 피고들이 그 각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8.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 C에게 1,337,818원 및 이에 대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된 날이라고 볼 이 사건 도장 폐업일인 2022. 7. 29.의 다음 날인 2022. 7. 3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8.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B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C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