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6. 24. 선고 2022가단103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74,10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가 2017. 8. 1.부터 2021. 10.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기간에 대한 임금 중 28,620,000원 및 퇴직금 19,854,105원 합계 48,474,10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48,474,10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1.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횡령과 절도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실이 더 커서 원고의 임금 등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정연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