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9. 8. 선고 2022가단104788 판결

2022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반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904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다5378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반소로써 ’원고가 피고의 영업팀 이사로 근무하면서 ① C회사로부터 광고용역의 대가로 제공받은 상품들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횡령하거나 상품의 최저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고시키고 차액을 챙기는 방법으로 횡령하고, ② 스웨거 삼푸를 D회사로 공급하는 계약을 담당하면서 재고 물품을 횡령하였으며, ③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기존 거래처를 제대로 인수인계 해 주지 않아 피고 회사에 막대한 영업상 손실을 입게 하는 등의 각 불법행위를 하여 본소 청구금액보다 현저히 많은 수 천만 원에 이르는 손해를 피고에게 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① 내지 ③의 청구와 관련하여 각 청구에 관한 구체적인 일시 및 금액을 전혀 특정하지 않은 채 반소 청구취지로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구취지 기재만으로는 개별적인 ① 내지 ③ 청구의 범위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2023. 6. 16. 제2차 변론기일에서 이 법원으로부터 반소 청구금액을 특정하라는 석명을 받고도 추가적인 특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석명에 응하지 않았는바, 결국 피고의 반소청구는 부적법하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20. 7. 3.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1. 3. 31.경 퇴직한 사실, 피고가 임금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원고에게 임금 18,298,990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21. 8. 27. 원고의 위 임금액을 15,000,000원으로 감액하고, 피고가 2021. 9. 10.부터 매월 300만 원씩 5개월 동안 원고에게 이를 변제하되 변제 기일을 2회 이상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즉시 원리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그러한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는 2021. 9. 10. 원고에게 3,000,000원을 1회 지급한 이후 전혀 위 임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변제 기일을 2회에 걸쳐 지키지 않은 날의 다음 날인 2021. 11. 11.부터 남은 임금액 전액인 12,000,000원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임금 12,000,000원(= 15,000,000원 –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후로써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유예된 변제기 다음날로 봄이 타당한 2021.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피고의 반소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정인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