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2. 10. 선고 2022가단95068 판결

2022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6,965,642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9,820,698원, 원고(반소피고) C에게 14,378,23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6. 22.부터 2023. 2.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각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1/5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고양시에서 택시여객자동차운수업을 하는 회사로, 2021. 6. 7. ‘E 합자회사’에서 상호를 변경하였다. 원고 A는 2016. 2. 2.부터 2017. 9. 13.까지 및 2017. 10.

12.부터 2018. 12. 9.까지, 원고 B은 2015. 2. 1.부터 2018. 2. 19.까지, 원고 C은 2015. 2. 15.부터 2018. 5. 20.까지, 2018. 9. 1.부터 2019. 1. 7.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격일제로 근무하며, 총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원고들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지역에도 시행되었다.

라.

피고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기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09. 12. 21.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1주 40시간, 격일제 근무시 1일 13시간 20분)으로 유지하고, 사납금을 1일 194,000원으로 인상하는 임금협정(이하 ‘2009. 12. 21.자 입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 1.부터 2009. 12. 21.자 임금협정을 적용하였다.

마.

피고의 근로자들은 사납금이 인상된 2009. 12. 21.자 임금협정에 반발하여, 이 사건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구성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신규노동조합’이라 한다), 임금협정 재협상을 요구하였다. 결국 피고와 이 사건 신규 노동조합은 2010. 7. 3.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1주 24시간, 격일제 근무시 1일 8시간)으로 단축하고, 사납금을 158,000원으로 낮추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이후에도 원고들이 퇴직하기 전까지 아래와 같이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2010. 7. 3. 이후의 각 임금협정을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호증, 을 제1~9, 11~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1주 40시간)에서 단축한 이 사건 임금협정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이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2009. 12. 21.자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한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앞서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되 사납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2009. 12. 21.자 임금협정을 하였다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기존 노동조합에서 대거 탈퇴하고, ‘소정근로시간을 감축하는 것은 합법임을 G노동조합과 고용노동부 등에 확인하였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항의하며 소정근로시간 감축을 요구하여, 이 사건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금협정을 통한 소정근로시간 감축은 근로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무효를 전제로 한 본소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 만약 소정근로시간 감축이 무효라면, 이 사건 임금협정 중 사납금을 감액하는 내용 역시 무효이고, 원고들은 인상되었어야 하는 사납금과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른 사납금의 차액(근무일수당 36,000원)을 추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 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 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 을 제10, 21~2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①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이 사건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동안,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는 별다른 변경이 없었고, 원고들은 종전과 다름없이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②

이 사건 임금협정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일에 맞추어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에서 4시간으로 40%나 감축하였고, 그 후로도 1일 2시간 30분까지(기존 6시간 40분 대비 40% 미만) 소정근로시간을 대폭 감축하였다.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별다른 변경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의 감축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실질과 맞지 않는다.

③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 이는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예정한 것이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

④

이 사건 특례조항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이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 점에서 노사간의 사적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⑤

이 사건 임금협정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앞서 사납금을 인상하자, 인상된 사납금에 부담을 느낀 근로자들이 어쩔 수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낮추고 사납금도 함께 낮추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의 사납금 인상시도로 촉발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가리켜, 근로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그러한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⑥

피고는 ‘소정근로시간을 감축하는 것은 합법임을 G노동조합과 고용노동부 등에 확인하였다’는 근로자들의 말을 믿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인 피고는 소정근로시간 감축 합의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만연히 신뢰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법률검토를 거쳐 임금협정을 하였어야 하는 지위에 있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법률검토결과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정 근로시간 단축합의를 정당화할 수 없다. 한편,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였다는 합법적인 소정근로시간 감축은 그 구체적인 자문 내용이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나지는 아니하였으나, 실질적인 근무형태 변경 없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

1)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의 발생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구체적인 계산방법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 미달액은 월 법정 최저임금[= 법정 최저시급 × 1일 13.33시간(격일제 근무시 소정근로시간인 13시간 20분을 환산) × 각 월 별 실 근로일수]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원고 A, B은 2018.

12. 31. 이전 퇴직하였으므로 주휴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원고 C은 2019. 1. 7. 퇴직하였으므로 2019. 1. 1.부터 2019. 1. 7.까지 기간에 대하여만 1주의 주휴시간에 해당하는 6.66시간(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을 환산)을 가산하여 산정한다(원고는 2019. 12. 21.자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13일 근무시 209시간으로 계산한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월 209시간은 주휴시간을 더하지 않는 이상 산출되지 않는 월 근로시간이므로, 격일제에 해당하는 일 소정근로시간에 실 근로일수를 곱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의 월별 실근로일수가 별지1 표의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해당 월에 원고들이 지급받았어야 할 최저임금은 같은 표 ‘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1 표와 같이 지급한 ‘기본급’, ‘근속수당’, ‘상여금’이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에서 비교대상 임금은 같은 표 ‘비교대상임금’란 기재 금액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합계 금액에서 비교대상임금 합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원고 A 15,581,592원, 원고 B 8,237,588원, 원고 C 12,534,69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직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미지급 퇴직금을 계산하면 별지2 산정내역 기재와 같으므로(계산상 편의를 위하여 기지급 퇴직금을 제외하고 최저임금 미달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1,384,050원(= 662,720원 + 721,330원, 원고 A는 퇴직 후 재입사하여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 B에게 1,583,110원, 원고 C에게 1,843,5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

피고는 원고 A에게 16,965,642원(= 최저임금 미달액 15,581,592원 + 미지급 퇴직금 1,384,050원), 원고 B에게 9,820,698원(= 최저임금 미달액 8,237,588원 + 미지급 퇴직금 1,583,110원), 원고 C에게 14,378,234원(= 최저임금 미달액 12,534,694원 + 미지급 퇴직금 1,843,5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지급기한 이후로서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6.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2.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신의칙 위반 항변에 대한 판단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최저임금법 등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를 무효라고 보면,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원고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통하여 불가피하게 초래된 결과일 뿐이고,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을 무효라고 보았을 때의 결과가 예상치 못한 면이 있다거나 형평에 맞지 않은 면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본소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4.

예비적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을 감축한 합의가 무효라면, 그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납금 감축 합의 역시 무효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되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 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등 참조).

②

근로기준법 제15조는 민법 제137조 본문이 정한 일부 무효 시 전부 무효 원칙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은 무효가 되고(제1항),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으로 보충된다(제2항).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5조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일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당사자들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인가”라는 가정적 의사를 탐구할 필요가 없다.

③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에 해당한다.

5.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연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