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2,376,199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16.부터 2023. 7. 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청소용역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던 자이다.
2019. 9. 16. 08: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주택단지 골목길에서 현장작업관리자 D, 차량운전자 E과 재활용 폐기물 수거 업무를 하던 원고가 피고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적재함에 올라가 정리작업을 하다가 상차 작업의 편의를 위해 위 차량이 이동하면서 태풍으로 인해 늘어나서 쳐져있는 전깃줄을 피하다가 바닥에 지면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입원하여 두개 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폐쇄성 두개골 및 관골궁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그날부터 2019. 10. 1.까지 신경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명 등으로 2020. 3. 17.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퇴원 이후 불면, 불안감, 우울감, 충동조절의 어려움 등 정신과적 증상으로 기질성 뇌증후군의 진단을 받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2019. 11. 23.부터 2019. 12. 9.까지, 2021. 3. 5.부터 2021. 3. 16.까지, 2022. 6. 23.부터 2022. 7. 6.까지 각 입원치료를 받는 등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3개월여가 지난 2019. 12. 6.경 팔저림의 증상이 있어 경추 MRI를 촬영하였는데 경추 4-5-6 사이의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4,877,66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 G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선택적 청구).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에게 추락의 위험이 높은 지점에서 작업할 때의 주의사항이나 적재함에서 작업하는 다른 근로자가 있을 때 차량 운전 시 미리 이동신호를 보내야 하는 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 E은 적재함에서 작업하는 사람에게 차량의 이동을 미리 알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현장관리자 D은 작업시간이 아님에도 원고에게 작업을 진행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고,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D에게 신호수 역할을 지시하지 않았으며, D은 E이 차량을 움직이는 상황에서 원고에게 이를 알리거나 자세를 낮추라는 등의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 위와 같은 E과 D의 행위는 피고의 사무집행과 객관적으로 관련이 있으므로, E과 D의 사용자인 피고는 사용자책임을 진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이 운행 중인 상태에서 그 운행으로 부상을 입었으므로 위 차량의 운행자인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피고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책임이 없다.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매월 2회씩 안전교육과 보건교육이 포함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고, 매일 아침 작업 출발 전 구두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확보를 위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이 사건 차량은 좌, 우측에 차단벽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서 신호수는 현장관리자인 D이 아니라 원고였고, 외부에 있던 D이 신호수 역할을 맡아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현장관리자와 운전자의 지시에 불구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전제되는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의 내용은 산업안전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참조하여 정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367호)은 제38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지게차ㆍ구내운반차ㆍ화물자동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고소작업대를 말한다. 위 규칙 제20조 제7호 참고)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제39조 제1항에서 위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위 규칙은 제40조 제1항 제2호, 제172조 제1항 단서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위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하역운반기계등을 유도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위 규칙은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물체가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차량은 재활용 폐기물 수거 등을 목적으로 운행되던 것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7호가 정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해당하므로, 사업주이자 이 사건 차량의 운행자인 피고는 위 규칙 제40조 제1항 제2호, 제17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일정한 신호방법에 따라 작업을 유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재활용 폐기물 수거 작업을 하게 하면서도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적절히 지정하거나 배치하지 않음으로써 위 규칙을 위반하였다.
재해발생경위에 대하여 당시 현장에 있었던 원고, D, E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차량의 이동 중 전선줄에 걸리거나 이를 피하려다 낙하하였고, 상차 후 재활용 폐기물을 정리하던 상황에서 폐기물 정리 작업의 편의를 위해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신호수의 역할을 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적재함에서 작업하는 원고가 재활용 폐기물이나 보호난간 등으로 시야가 제한되는 상태에서 단독으로 운전자에게 신호를 보내도록 하는 것은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일정한 신호방법에 따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유도하도록 한 위 규칙상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그 결과 원고는 당시 태풍으로 인해 전선이 늘어나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작업장의 위험한 환경 때문에 결국 지면으로 추락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위 규칙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작업 및 지형 등에 대한 사전조사의무, 사전조사결과 기록‧보존의무, 작업계획서 작성의무, 제39조 제1항에 따른 작업지휘자 지정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원고가 위 각 의무위반을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장에 작업지휘자가 지정‧배치되어 있지 않았고, 사전조사결과나 작업계획서가 기록‧작성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제시한 교육관리일지에는 적재함에서 정리작업 중 낙상하는 것이 대표적인 위험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작업자에게 이를 주의하는 내용만 교육하고 있을 뿐 장애물 등에 부딪히거나 피하기 위해 낙상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자들이 어떻게 협업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는 위 규칙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작업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의 의무는 안전모를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이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인데, 원고가 8개월여를 일하면서 평소에 안전모 등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착용을 공식적으로 경고하거나 미착용에 대한 징계를 내린 바도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월별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소극적 손해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생년월일 및 성별: H생, 남자
사고 당시 연령: 41세 4개월 남짓
기대여명: 40.39년
여명종료일: 2060. 1. 26.
노동능력상실율
2019. 9. 16.부터 2019. 10. 1.까지, 2019. 11. 23.부터 2019. 12. 9.까지, 2021. 3. 5.부터 2021. 3. 16.까지, 2022. 6. 23.부터 2022. 7. 6.까지(합계 59일간): 100%(입원)
2019. 10. 2.부터 2019. 11. 22.까지, 2019. 12. 10.부터 2021. 3. 4.까지: 37.6%(기질성 뇌증후군으로 인한 영구장애 33%, 경추 4-5-6 사이의 추간판 탈출증에 따른 신경병증으로 인한 한시장애 6.9%)
2021. 3. 17.부터 2022. 6. 22.까지, 2022. 7. 7.부터 가동종료일까지: 33%(기질성 뇌증후군으로 인한 영구장애)
직업,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 2019. 6. 16.부터 2019. 9. 15.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12,879,271원의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가동종료일인(원고가 만 65세가 되는) 2043. 4. 30.까지 매월 위 임금의 월 평균액 4,293,090원(= 12,879,271원 ÷ 3개월)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 G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계산: 278,213,383원(자세한 내용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공제 후 소극적 손해: 201,897,643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 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0651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9. 10. 14.경 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한 사실, 공단이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뇌실질 내 출혈, 두개골 골절, 기질적 뇌증후군, 이명 등을 승인상병으로 원고에게 휴업급여 53,967,910원, 장해급여 22,347,830원 합계 76,315,74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위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휴업기간 중 47일의 입원기간에 대한 일실수입에서만 휴업급여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주장하고 있다.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는 최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550일[= 53,957,910원 ÷ (139,992.08원/일 × 0.7)]이 넘는 기간에 대응하는 것인 점, 원고가 산재보험법상 요양, 재요양 등을 거치면서 상당기간 근로할 수 없어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나 그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채 최초 입원 종료일 다음 날(2019. 10. 16.)부터 바로 노동능력상실에 의한 일실수입을 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계산의 편의를 위해 입원기간 시작일부터 산정한 일실수입 전체에서 휴업급여를 공제하기로 하되,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고의 소극적 손해액을 일실수입에서 위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공제한 201,897,643원(= 278,213,383원 – 76,315,740원)으로 인정한다.
적극적 손해
기왕 치료비: 3,701,630원
원고는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기왕 치료비 6,130,640원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9. 9. 16.경부터 2021. 4. 6.경까지 치료비 합계 6,130,64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에 원고가 부담한 위 치료비 중 2019. 9. 16.부터 2020. 10. 1.까지의 입원치료비 2,621,170원의 일부인 1,747,400원과 2021. 3. 5.부터 2021. 3. 16.까지의 입원치료비 681,610원이 포함되어 있어 위 각 돈은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치료비 합계 6,130,640원에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3,701,630원(= 6,130,640원 – 1,747,400원 – 681,610원)만을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향후치료비: 40,652,440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여명기간 동안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고, 치료비로 연 평균 2,130,084원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인 2023. 5. 27.부터 여명기간 종료일인 2060. 1. 26.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치료비를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40,652,440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위자료
앞서 본 휴업급여의 공제 관련 소극적 손해액의 산정방식과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피해 정도, 사고 예방의 필요성, 피고의 주장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30,000,000원으로 정한다.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였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고 있었던 점(원고는 현장관리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도니다고 하여 이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믿기 어렵다), 이동하는 차량 위에서 작업하던 원고에게도 전방주시의무가 있었던 점, 기타 사고 경위와 수상 부위 등을 감안할 때 원고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02,376,199원[= 재산상 손해 172,376,199원(246,251,713원<1> × 70%) + 위자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9. 9.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7. 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요(재판장) 김해마루 조영민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2가합73775
판결선고
2023. 7. 7.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제1민사부
판결
별지
각주1) 소극적 손해 201,897,643원 + 기왕 치료비 3,701,630원 + 향후 치료비 40,652,44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