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1층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피부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9.경부터 2021. 12.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1. 11.월 임금 1,720,000원, 12.월 임금 2,150,000원 합계 3,8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16,9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