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764
판결선고
2023. 6. 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2. 22.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파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파주시 D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2018. 4. 18.경부터 2021. 5.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E의 2020. 8월 임금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74,1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지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파주시 D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2018. 4. 18.경부터 2021. 5.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E의 퇴직금 15,276,9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E,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퇴직금계산결과, 각서, 근무현장 등, 계좌거래내역, 퇴직금산정기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재판 계속중인 사실),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반면 이 사건 체납 임금 및 퇴직금액 작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