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630
판결선고
2022. 11. 2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주소를 둔 개인업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E호 소재 상가 인테리어 공사현장 및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인근 상가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21. 6. 23.부터 2021. 7.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1. 6. 임금 1,750,000원, 2021. 7. 임금 1,500,000원, 위 두 현장에서 2021. 6. 9.부터 2021.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1. 6. 임금 4,500,000원, 위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E호 소재 상가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21.6. 7.부터 2021.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21. 6. 임금 7,000,000원 합계 14,7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및 문자메시지, 사업자등록조회,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현재까지 체불임금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체불임금의 수액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