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473
판결선고
2023. 5. 1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도급받아 시공한 서울시 송파구 C 지하1층 필라테스 인테리어 현장에서 2021. 5. 19.부터 2021. 5. 26.까지 건설일용근로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2021. 5월 임금 1,750,000원, 같은 사업장에서 2021. 5. 19.부터 2021. 5. 25.까지 건설일용근로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E의 2021. 5월 임금 1,500,000원, 같은 사업장에서 2021. 5. 19.부터 2021. 5. 25.까지 건설일용근로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F의 2021. 5월 임금 1,500,000원 등 3인의 임금 합계 4,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D, E, F에 대한 각 경찰 대질조서
E, D, F 작성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피해자들을 고용한 것이 아니고, 판시 인테리어 현장에서 필라테스장을 운영하던 G이 피고인 및 피해자들을 고용하여 인테리어를 진행한 것(이른바 ‘직영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초 위 인테리어 공사는 G이 피고인에게 도급한 것이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모집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G의 합의에 따라 피해자들이 수행할 목공 공사 부분에 한하여 직영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변경되었다는 것인데(수사기록 제61, 62쪽, 2022. 11. 10.자 변호인의견서 제3쪽),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G 사이의 사정에 불과하여 그에 관한 피해자들의 동의 등이 없는 한 그로써 당초 수급인인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피해자들의 고용인이 피고인에게 G으로 변경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그런데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은 G과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는 없는 점(증인 D 증인신문 녹취록 제4쪽, 수사기록 제15쪽), ③ 피고인은 G에게 자신이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 및 자신이 G을 대신하여 구매한 자재대금뿐만이 아닌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을 포함하여 위 인테리어 공사에 소요된 모든 금액을 청구한 점(수사기록 제42 내지 4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고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