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번 기재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88
판결선고
2022. 10. 1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파주시 E신축공사현장에서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F에게 주차장 SMC 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10. 1.부터 2018. 10. 19.까지 주차장 SMC 공사를 하면서 고용한 G의 2018. 10. 임금 4,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제2번 H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5 명의 임금 합계 13,800,000원을 체불하였음에도 당시 이사였던 I에게 현장 업무를 위임하여 해당 업무를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F가 고용한 위 G 등 5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J, K,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사업자등록증, 공사하도급계약서 등 포함)
건설업등록확인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 D의 고용 사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파주시 E신축공사현장에서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F에게 주차장 SMC 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10. 1.부터 2018. 10. 19.까지 주차장 SMC 공사를 하면서 고용한 H의 2018. 10. 임금 4,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당시 이사였던 I에게 현장 업무를 위임하여 해당 업무를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F가 고용한 H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번 기재 공소사실).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H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2022. 7. 12. H 명의의 합의서(고소취하서) 제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보승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