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41,428,571원, 원고 B, C에게 각 24,285,714원 및 각 이에 대하 여 2022. 11. 29.부터 2024. 1. 1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위생관리 용역업, 경비용역업,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22. 4. 15.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E는 2022. 11. 29. 11:45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F아파트 G동 지하주차장 진입로 지붕 청소를 위해 지붕 위에 올라가 고압건으로 작업을 하던 중 지붕이 깨지며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E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9:08경 사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 A은 E의 배우자, 원고 B, C는 E의 자녀들로서 E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다25844 판결 등 참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모를, 특히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안전대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1, 2호).
위 인정사실과 법리 및 관련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지하주차장 진입로 지붕 청소를 하는 원고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그로 인하여 E가 청소 작업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E 및 그 가족들인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E 역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깨질 위험이 있는 지붕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E의 위와 같은 과실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고의 경위, E의 나이, 원고들과 E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E 50,000,000원, 원고 A 20,000,000원, 원고 B, C 각 10,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41,428,571원<1>(= 50,000,000원 × 3/7 + 2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4,285,714원(= 50,000,000원 × 2/7 +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일 2022. 11.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한다.
판사 심동영
각주1)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