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154,926원과 이에 대하여 2023. 3. 11.부터 2023. 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에 의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노무법인이다.
원고는 2015. 12.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위임계약을, 2021. 3. 1.경 위임계약상 보수를 월 150,000원, 계약기간을 2021. 3.부터 2023. 2.로 변경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원고 측은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이하 '사회보험료'라 한다)와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한 다음 그 자료를 피고에게 송부하였다. 피고는 위 자료에 기초하여 관련 법령에 기한 사회보험료와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을 새로 계산하여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원고의 세무대리인에게 발송하였고, 위 세무대리인은 근로소득세 등을 신고하고 원고 측에 그 납부서를 메일로 송부하였다.
원고가 2016년경부터 2022. 10.경까지 위 다.항과 같이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뒤 피고 등에 의하여 새로 산정된 사회보험료와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결과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22. 10.경 기준으로 급여로 합계 68,309,853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