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204,30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5.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1992. 2. 1.경 C이라는 상호로 의류 임가공 제조업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 2021. 10. 10.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1년 10월 임금 617,561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의 위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원고의 퇴직금 17,515,99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의 위 근무기간 중 2018. 3.부터 2021. 9.까지 별지 최저임금 미달액 기재와 같이 합계 16,675,540원 상당의 최저임금보다 미달되는 금액(= 2018년 최저임금미달액 3,237,700원 + 2019년 최저임금 미달액 4,891,800원 + 2020년 최저임금 미달액 4,743,720원 + 2021년 최저임금 미달액 3,802,3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21년 10월분 미지급 임금 617,561원, ② 퇴직금 17,515,996원, ③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액 중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른 3년의 단기 소멸시효 이내의 금액 7,070,752원(= 이 사건 소장 제출일인 2023. 4. 24.부터 역산하여 2020. 4. 24.부터 2021년 9월분까지)의 총 합계 25,204,30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1.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한 10,03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임금 등 청구채권과 동액 범위 내에서 상계를 주장한다.
즉, 피고는 1992. 2. 1. 원고의 근무시작 무렵부터 원고와 퇴직금 1년분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약정을 구두로 하였고, 그에 따라 1993. 3. 5.부터 2021. 10. 1.까지 매월 퇴직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임금과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해 왔다.
만일 피고의 위 퇴직수당 명목의 금원지급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3. 6.부터 2021. 10. 5.까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수당 명목 지급액은 총 101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한 금액의 합계 10,030,000원인바,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한다.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퇴직금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 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등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임금을 수령한 일부 월급봉투에 '퇴직수당'이라는 기재가 있고, 피고가 매월 1992년도에 42,000원에서 2021년 110,000원까지 퇴직수당 명목의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 내부장부를 정리해 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의 내용을 반영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적이 없고, 또한 이 사건의 경우 피고 주장의 퇴직금 명목의 돈을 포함하더라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주장의 퇴직금 분할약정을 인정할 경우 근로자에게 더욱 불이익하게 되는 사정까지 종합하면, 을 제5호증을 포함하여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 주장과 같은 퇴직금 분할약정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본소에서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해 10,03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소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소에서 해당 부분에 관한 판단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인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