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7. 19. 선고 2023가합5342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각 본소청구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①

피고는 고양시에 소재지를 두고 그 일대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 의 각 해당 ‘근로기간’란 기재(다만 2016. 5. 이전의 근로기간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그 각 기간 말에 퇴직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다.

②

피고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반복적인 임금협정을 통하여, 택시운전근로자는 소정(所定)근로시간에 따른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고정급과 함께, 택시운행 수입금에서 피고에게 납입하는 일(日) 단위의 정액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를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며, 격일제로 근무하고, 소정근로시간 외에는 자유롭게 근무나 휴게를 선택할 수 있으며, 격일 기준으로 월 13일을 만근(滿勤)으로 보고, 매달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다음 달 10일에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③

2009. 12. 21. 이후의 각 임금협정에 따른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및 사납금과,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 택시운전근로자의 만근 시 월 임금액(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기본급과 수당, 상여금 등을 더한 것이고, 초과운송수입금은 포함되지 않는다)은 아래 의 기재와 같다.

④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 즉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위 개정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같은 법 부칙에 따라 2010. 7. 1.부터 고양시 지역에서 시행되었다.

⑤

2009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은 아래의 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2 내지 5, 7, 8, 10, 12, 13, 16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31 내지 34호증, 을가 제14호증의 1, 2, 을가 제16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청구원인

가.

원고들의 주장 및 본소 청구원인

2010. 7. 3. 이후의 위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이므로 무효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각 임금은 2009. 12. 21.자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은 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저임금에 별지 각 해당 ‘미지급 임금’란 기재 금액(다만 소멸시효의 문제로 2016. 6. 이후의 발생분만 구한다)만큼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원고들의 각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여,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 또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보다 같은 표 각 해당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금액만큼 작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 임금과 미지급 퇴직금을 더한 같은 표의 각 해당 ‘미지급 합계’란 기재 금액과, 각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같은 표의 각 해당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보면, 2010. 7. 3. 이후의 위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무효라고 하여 같은 임금협정의 사납금 부분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반소 청구원인

각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은 근로자들의 요구에 따라 사납금을 줄이면서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하고, 원고들이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만약 2010. 7. 3. 이후의 위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무효라면, 이와 함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위 각 임금협정 중 각 사납금 부분도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2009. 12. 21.자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사납금으로 1일당 194,000원을 납부하여야 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0. 7. 3. 이후의 위 각 임금협정에 따라 이보다 적은 사납금을 납부하였으므로, 그 각 차액(다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대응하여 2016. 6. 이후의 발생분만 구한다)인 별지 의 각 해당 ‘미납 사납금’란 기재 금액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의 효력

가.

관련 법리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그와 같은 사유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 여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영업시간(실차시간)뿐만 아니라 택시의 입․출고 및 정리 등에 소요되는 준비시간,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데 소요되는 대기시간(공차시간, 다만 식사․휴게 시간은 제외)과 같이 택시운전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환경과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추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와 같이 감소된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판결 등 참조).

나.

2010. 7. 3.자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8호증, 을가 제12, 13호증, 을가 제1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10. 7. 3.자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은 새롭게 시행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저촉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점, 변경된 소정근로시간 4시간은 종전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의 60%에 불과한 점, 2010. 7. 3.자 임금협정에 따른 만근 시 월 임금액(1~2년 근무자) 734,000원에 종전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은 시간당 4,234원[= 734,000원 ÷ {(6+2/3)시간 × 2일 ×13일}, 원 이하 버리고, 이하 같다]으로 2010년의 법정 최저임금 4,110원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 점, 위 임금협정 즈음에 원고들 등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환경이나 근무형태, 근로시간에 급격한 변동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2010. 7. 3.자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요구에 따라 소정근로기간이 단축되었음에도 근로자인 원고들이 그 단축의 효력을 부인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같은 사실과 증거를 종합하면, 2010. 7. 3.자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은 사납금의 축소와 연계된 근로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인 점, 종전 만근 시 월 임금액(1~2년 근무자) 1,020,973원에 종전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은 시간당 5,890원[= 1,020,973원 ÷ {(6+2/3)시간 × 2일 ×13일}]으로 2010년의 법정 최저임금보다는 상당히 높아 피고로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을 피하기 위하여 당장 새로이 임금협정을 체결할 필요는 없었던 점, 위 임금협정으로 만근 시 월 임금액이 286,973원(= 1,020,973 – 734,000원) 줄어든 것과 동시에, 월 사납금 또한 468,000원{= (194,000원 - 158,000원) × 13일} 줄어들어 만근 시 월 임금액과 초과운송수입금의 합은 기존보다 증가한 점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탈법행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2010. 7. 27.자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2010. 7. 27.자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종전(2009. 12. 21.자 임금협정 기준)보다 줄어든 점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당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환경이나 근무형태, 근로시간에 급격한 변동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가 제14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10. 7. 27.자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5시간은 2010. 7. 3.자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이다)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종전 소정근로시간(2009. 12. 21.자 임금협정 기준) 6시간 40분의 75%인 점, 2010. 7. 27.자 임금협정에 따른 만근 시 월 임금액(1~2년 근무자) 874,000원에 종전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은 시간당 5,042원[= 874,000원 ÷ {(6+2/3)시간 × 2일 × 13일}]으로 2010년 법정 최저임금 4,110원보다 상당히 높은 점, 사납금의 변경을 고려하면, 월 임금액과 초과운송수입금의 합이 종전보다 큰 점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로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을 피하기 위하여 당장 임금협정을 새로 체결할 필요는 없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후자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전자의 사정만으로 2010. 7. 27.자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2011. 2. 25.자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2011. 2. 25.자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종전(2010. 7. 27.자 임금협정 기준) 5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어들었고, 이는 2009. 12. 21.자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의 60%에 해당하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당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환경이나 근무형태, 근로시간에 급격한 변동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가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변경 후 소정근로시간 4시간은 기존 5시간의 80%인 점, 2011. 2. 25.자 임금협정에 따른 만근 시 월 임금액(1~2년 근무자) 800,000원에 종전 소정근로시간 5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은 시간당 6,153원{= 800,000원 ÷ (5시간 × 2일 × 13일)}으로 2011년 법정 최저임금 4,320원보다 상당히 높은 점, 사납금의 변경을 고려하면, 월 임금액과 초과운송수입금의 합이 종전보다 큰 점, 종전 만근 시 월 임금액(1~2년 근무자) 874,000원에 종전 소정근로시간 5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은 시간당 6,723원{= 874,000원 ÷ (5시간 × 2일 × 13일)}으로 2011년 법정 최저임금보다 매우 높아 피고로서는 소정근로시간을 바꾸지 않아도 최저임금법에 저촉될 염려가 없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후자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전자의 사정만으로 2011. 2. 25.자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2014. 3. 25.자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

2024. 3. 25.자 임금협정으로 종전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 4시간이 변경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바.

2015. 11. 30.자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2015. 11. 30.자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종전 4시간에서 3시간 30분(이는 통상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으로 치고는 짧아 보인다)으로 줄어든 점, 위 임금협정으로 사납금이 증가됨으로써 월 임금액과 초과운송수입금의 합이종전보다 작아진 점, 더욱이 이렇게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은 2009. 12. 21.자 임금협정의 그것의 52.5%에 불과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임금협정 당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환경이나 근무형태, 근로시간에 급격한 변동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3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변경 후 소정근로시간 3시간 30분은 종전 4시간의 87.5%이고 그 차이는 30분에 불과한 점, 만근 시 월 임금액(1~2년 근무자) 850,000원에는 변화가 없었고, 이러한 월 850,000원에 종전 소정근로시간 4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은 시간당 8,173원{= 850,000원 ÷ (4시간 × 2일 × 13일)}으로 2015년 법정 최저임금보다 상당히 높은 점, 2015. 11. 30.자 임금협정과 2009. 12. 21.자 임금협정 사이에는 6년에 가까운 시간적 간극이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후자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전자의 사정만으로 2015. 11. 30.자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이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2017. 8. 30.자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2017. 8. 30.자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종전 3시간 30분에서 3시간(이 역시 통상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으로 보기에는 짧다)으로 줄어든 점, 위 임금협정으로 사납금이 증가됨으로써 월 임금액과 초과운송수입금의 합이종전보다 줄어든 점, 더욱이 이렇게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은 2009. 12. 21.자 임금협정의 그것의 45%에 불과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임금협정 당시 피고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의 실제 근무환경이나 근무형태, 근로시간에 급격한 변동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3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변경 후 소정근로시간 3시간은 기존 3시간 30분의 85.7% 정도이고 그 차이는 30분에 불과한 점, 만근 시 월 임금액(1~2년 근무자)은 오히려 850,000원에서 900,000원으로 늘어서, 종전 월 850,000원에 종전 소정근로시간 3시간 30분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은 시간당 9,340원{= 850,000원 ÷ (3.5시간 × 2일 × 13일)}이고, 변경 후 월 900,000원에 종전 소정근로시간 3시간 30분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은 시간당 9,890원{= 900,000원 ÷ (3.5시간 × 2일 × 13일)}으로 모두 2017년 법정 최저임금 6,470원보다 상당히 높은 점, 2017. 8. 30.자 임금협정과 2009. 12. 21.자 임금협정 사이에는 8년에 가까운 시간적 간극이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후자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전자의 사정만으로 2017. 8. 30.자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이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

2018. 11. 20.자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2018. 11. 20.자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종전 3시간에서 2시간 30분(이 또한 통상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으로 줄어든 점, 위 임금협정으로 사납금이 증가됨으로써 월 임금액과 초과운송수입금의 합이 종전보다 줄어든 점, 이렇게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은 2009. 12. 21.자 임금협정의 그것의 37.5%에 불과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임금협정 당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환경이나 근무형태, 근로시간에 급격한 변동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3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변경 후 소정근로시간 2시간 30분은 기존 3시간의 83.3% 정도이고 그 차이는 30분에 불과한 점, 만근 시 월 임금액(1~2년 근무자)은 오히려 900,000원에서 910,0000원으로 늘어서, 종전 월 900,000원에 종전 소정근로시간 3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은 시간당 11,538원{= 900,000원 ÷ (3시간 × 2일 × 13일)}이고, 변경 후 월 910,000원에 종전 소정근로시간 3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은 시간당 11,666원{= 910,000원 ÷ (3시간 × 2일 × 13일)}으로 모두 2018년 법정 최저임금 7,530원보다 상당히 높은 점, 2018. 11. 20.자 임금협정과 2009. 12. 21.자 임금협정 사이에는 9년에 가까운 시간적 간극이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후자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전자의 사정만으로 2018. 11. 20.자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이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자.

2019. 3. 25.자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

2019. 3. 25.자 임금협정으로 종전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이 2시간 30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차.

소결

그렇다면 위 각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부분 중에서 2010. 7.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적용되는 2010. 7. 3.자 임금협정의 그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그 외의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미지급 임금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7.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적용된 2010. 7. 3.자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부분만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그 시기에만 직전 임금협정인 2009. 12. 21.자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적용될 뿐, 그 후의 각 임금협정은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2016. 6. 이후의 임금에 대하여는 2015. 11. 30.자, 2017. 8. 30.자, 2018. 11. 20.자, 2019. 3. 25.자 각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2016. 6. 이후의 임금에 적용된 각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이 기간의 임금 중 미지급 부분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미지급 퇴직금

퇴직금의 기준은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인바,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각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적게 계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모두 2018. 7. 이후에 퇴직한 사실, 2016. 6. 이후(원고들의 각 퇴직 직전 3개월 기간은 모두 이 기간에 포함된다) 원고들에게 지급된 임금의 근거가 된 각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모두 유효한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퇴직금 중 미지급 부분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6. 이후의 임금에 적용된 각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이 유효하므로, 그 무효를 전제로 한 피고의 반소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본소청구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반소청구 모두 이유 없으므로, 양자를 모두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승우(재판장) 이균철 김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