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1. 14. 선고 2023고단166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1호 본점을 둔 '주식회사 D'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분양 대행업을 경영한 사용자로, 제주시 E에 있는 'F 분양 홍보관'에서 분양 대행업무를 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분양 홍보관에서 2022. 10. 4.경부터 2022. 12.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2년 11월 임금 13,39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79,447,2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