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682
판결선고
2023. 10. 25.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광고기획 및 대행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구체적인 근로장소는 중국 우시 소재 불상지 등)에서 2019. 7. 1.경부터 2019. 9. 18.경까지 메이크업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 7. 임금 330,440원, 2019. 8. 임금 8,500,000원, 2019. 9. 임금 5,900,000원 등 임금 합계 14,730,4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8,742,0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인 E 제출자료, 진정인 F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4년 6월 이하의 징역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의 수가 5명, 미지급 임금 총액은 합계 약 2,874만 원이다. 현실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공판 진행 중 근로자 G에 대한 체불임금 일부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