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2. 6. 선고 2023고단2629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유한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하여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