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630,2023
판결선고
2024. 1. 4.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2630]
2022. 1. 6.경 사기
피고인은 2022. 1.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수원에 있는 C 모텔에 히노키 욕조 자재를 반입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공사를 못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히노키 욕조를 설치해서 공사현장 기성 대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현장에서 기성대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던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 2.경 사기
피고인은 2022. 2.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수원 C 모텔에 히키노 욕실 자재를 들이는데 계산이 잘못되어 추가 비용이 필요하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성대금을 받아 갚겠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날인 2022. 2. 11.경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수원의 C 모텔에 있는 에어컨 가스를 주입해야 하는데 돈을 주어야 업체에서 가스를 주입을 해준다고 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성대금을 받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성대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10.경 600만 원을, 2022. 2. 11.경 3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이 관리하던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868]
피고인은 김포시 F건물, 1층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8.부터 2022. 10. 13.까지 김포시 H건물, I호에 있는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2022년 10월 임금 2,1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피의자 동종 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인천지방법원 2022노2274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23고단2630 사건 검찰 증거)
[2023고단2630]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체확인증, 제3채무자 진술서(압류) 등, 공사포기각서, 신용정보, 신용정보서, 수사보고서(수원C모텔 공사 기성금 관련), 수사보고서(수원C모텔 기성대금 관련 전화통화)
[2023고단2868]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판시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