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3104
판결선고
2024. 7. 17.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3104』
피고인은 가평군 B 등 다수의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페인트 공사를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6.경부터 2021. 12. 30.경까지 위 공사현장등에서 페인트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C의 2021년 10월 임금 192만 원, 2021년 11월 임금 675만 원, 2021년 12월 임금 325만 원 등 임금 합계 1,192만 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212』
피고인은 가평군 D 펜션 신축공사 현장 등 다수의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4.경부터 2022. 6. 28.경까지 위 가평군 소재 펜션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22년 6월 임금 1,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8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10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7번)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의 고소장 및 진정서
미지급 인건비 등 확인서
메모, 문자내역, 거래명세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C에게 가평군 B 소재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을 소개시켜 준 것에 불과하므로, C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현장을 수급받은 F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이 법정에서 '2021 2.경 피고인을 소개받은 후 피고인의 업무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을 포함하여 여러 공사현장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과 사이에 하루 일당을25만 원으로 정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과 C이 나눈 문자메시지에는 수개월 동안 피고인이 C에게 일하게 될 공사현장의 위치를 알려주거나 업무지시를 하고 C이 피고인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하거나 임금잔액을 확인하는 내용이 확인되는바, 이는 C의 앞서 본 진술에 그대로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미지급임금과 관련하여 C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피고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4고단212』
피고인의 법정진술
E, H의 진정서 및 첨부자료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및 첨부자료
조사상황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특히 근로자 C에 대한 미지급임금 액수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동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