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4. 18. 선고 2023고단310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여 인테리어 집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8.경부터 2023. 6.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23년 6월 임금 81만 원, 2023. 6. 10.경부터 2023. 6.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23년 6월 임금 63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 D, E의 처벌불원)

판사 김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