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및 파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G'의 각 대표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13.경부터 2023. 7. 4.경까지 파주시 H에 있는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I의 2023년 6월 임금 680,000원 및 2023년 7월 임금 1,360,000원 등 임금 합계 2,04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69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