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3014,2023
판결선고
2024. 8. 1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301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지하 1층 D를 다른 공동운영자들과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경 위 D 이용자인 피해자 B에게 ‘D 운영을 하면서 E이라는 중국 음식점의 인테리어 일도 하고 있다, 인테리어 1건당 수익이 몇천만 원 정도 된다, 돈을 빌려주면 1년 동안 매달 200만 원을 이자로 주고, 1년 후 원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를 운영할 자금도 부족하여 위 차용금으로 D의 관리비, 임대료 등을 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1년 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7.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말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카드빚 때문에 어렵다, 10월 말이면 돈을 갚을 수 있다,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한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데 그 돈이 나오면 갚아주겠다, 2021. 9.말경에 300만 원을, 2021. 10.말경에 1,000만 원을 갚을 수 있으니 1,3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지원금을 지급받을지 여부도 불투명하였으며, D 운영으로 인한 채무 등 다수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2.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25.경까지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69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횡령
피고인은 2019. 6. 10.경 인터넷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G과 시가 180만원 상당의 지펠 양문형 냉장고(모델명: RS82M6000SA)를 위 일시부터 2024. 5.까지 60개월간 매월 3만 원씩 납부하고 납부 기간 경과 후에는 위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내용의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I호에서 위 냉장고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23. 4. 25.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6.경부터 렌탈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위 냉장고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않아 위 냉장고를 횡령하였다.
[2023고단3296]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J건물 K호에서 L(현 M)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고, 고양시 일산서구 N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D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등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19.부터 2021. 10. 21.경까지 서울 금천구 O 공사현장에서, L의 칸막이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P의 2021년 10월 임금 합계 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와 D에서 퇴직한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4,9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014]
피고인의 법정진술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Q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고소대리인의 보완수사관련 요청 자료제출), 고소장(검찰 증거 순번 4), 거래내역서, 각 R 신용 보고서, 수사보고서(참고인 S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T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에 따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자료), 첨부: 송금내역자료, 수사보고서(1,300만 원에 대한 차용증 및 추가 피해금 송금내역자료), 첨부: 차용증(1,300만원) 및 추가 피해금 송금내역 자료, 첨부: 중소벤처부 정부지원금 지급 내역자료,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송금한 직후 피의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관련), 첨부: 피의자 제출 U은행 리스금 계좌 자료, 수사보고서(참고인 S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S 추가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S의 A와 관련된 자료 제출), 첨부: 각서, 약정서, 확약서, 정산자료 등, 수사보고서(참고인 T 전화진술), 첨부: 공동사업 해지(변경) 계약서
[2023고단3296]
피고인의 법정진술
V,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용보험사업장상세조회(D), 고용보험사업장상세조회(W), 사업자등록조회(W)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위하여 1,500만 원을, 피해근로자들을 위해서 체불임금 상당액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