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344,2023
판결선고
2023. 12. 2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2344』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본사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9.경부터 2021. 12. 1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1,666,377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명 퇴직금 합계 87,537,2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570』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방송장비 렌탈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경부터 2022. 10. 1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2. 8월 임금 3,041,410원, 2022. 9월 임금 3,041,410원 등 임금 합계 6,082,8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 10.경부터 2021. 12. 1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59,109,294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 근로자의 퇴직금 합계 242,735,6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G,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급여 및 퇴직금 산정내역, 이메일 및 문자 송부 내역,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체확인증
통장내역,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각 퇴직금계산,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등,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등,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형사재판 진행 중 체불퇴직금 및 임금 상당부분 지급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현재 『2022고단2344』사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및 『2023고단570』사건 근로자 E의 임금 전액이 지급 또는 대지급되었다), 반면 이 사건 체불 퇴직금 및 임금 다액이고, 피해근로자도 다수인 점, 현재까지 정산하지 못한 퇴직금(『2023고단570』사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42,735,670원)도 적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