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591
판결선고
2024. 2. 6.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경부터 2022.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22년 9월 임금 1,531,850원, 2022년 10월 임금 2,800,000원, 2022년 11월 임금 2,800,000원, 2022년 12월 임금 2,800,000원 등 임금 합계 9,931,850원과 퇴직금 7,084,21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진정서(첨부된 예금거래내역서,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보승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