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594
판결선고
2024. 1. 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C오피스텔 D호에 있었던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임시 및 일용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고양시 일산동구 C오피스텔 D호에 있었던 법인이다.
피고인 A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 기술 ·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며, 이에도 불구하고 출산 · 질병 ·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 ·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동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1. 8. 5.경부터 2022. 2. 9.경까지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 E으로 하여금 파주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결원 및 일시 · 간헐적 사유 없이 전문지식 · 기술 · 경험 등이 필요하지 않는 단순 포장 등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하도록 파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20명을 위 G 주식회사의 단순 업무 공정에 파견하였다.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경영자인 피고인 A이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결원 및 일시 · 간헐적 사유 없이 전문지식 · 기술 · 경험 등이 필요하지 않는 단순 포장 등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하도록 파견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G(주) 경영지원부 총무팀장 H 작성의 답변서
도급계약서((주)B), 파견업 허가사항 조회서((주)B),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및 입금자료, 근태자료, 취업규칙사본, 직접고용대상근로자명단 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5조 제5항(대상업무외 근로자파견의 점, 포괄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3조 제1호, 제5조 제5항(대상업무 외 근로자파견의 점, 포괄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의 점, 포괄하여)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정이 더 중한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에 따른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