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227,2022
판결선고
2023. 9. 2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227』
피고인은 사무실을 두지 않고 개인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일용 건설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서울, 대구 및 경기 지역 등의 철거 현장에서 비계 설치 및 해체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21. 2. 10.경부터 2021. 7. 16.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21. 6.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3명의 임금 합계 33,710,3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246』
대여금 3,000만 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20. 10.경 울산 울주군 D 소재 공사현장 숙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울산에 있는 ㈜E 비계공사를 맡으면 큰 수익이 예상되는데 비계공사를 맡기 위해서는 ㈜E 현장소장인 F에게 줄 5,000만 원이 필요하다. 일단 3,000만 원으로 계약을 하고 나중에 2,000만 원을 주면 된다. 공사 들어가면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 3~4개월 이내에 빌린 돈을 변제하고 이자는 연 2%로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인건비나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E 비계공사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다른 특별한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4. G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대여금 1,000만 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21. 1. 11.경 울산 울주군 D 소재 공사현장 숙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E 현장 소장 F이가 3,000만 원으로는 부족하다고 한다. 급하게 1,000만 원을 소장에게 줘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1. G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27』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H, C,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R, S 작성의 각 진정서
『2022고단3246』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정증서, 각 차용증
G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내역서
『판시 전과』
수사상황(피의자가 누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임금 미지급 금액 및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및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에게 이자를 일부 지급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