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3. 6. 5.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배송업체에서 근무하다가 2023. 7. 8.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한 이 법원 2023가소89491호 임금 사건에서 2023. 12. 7. 원고는 피고에게 3,951,135원과 이에 대하여 2023.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 그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23. 7. 8. 갑자기 퇴사하는 바람에 후임자를 뒤늦게 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원고가 배송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는데 그 손해배상채권으로 피고의 위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임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 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위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