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1. 8. 선고 2024가단8286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06,193원과 이에 대하여 2023.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9. 1. 2.부터 2023. 7.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피고 회사가 2023. 5. 1.부터 2023. 7. 31.까지의 임금 15,000,000원과 퇴직금 22,406,193원 합계37,406,193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406,193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23. 7. 31.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1,361,519,653원으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위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