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12. 16. 선고 2024가단87771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미지급 임금 표 '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2024.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22. 5. 10.경 김포시 J 현장(이하 '김포 현장'이라고 한다)의 공사를 수급받아 그 무렵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에게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였다. K은 'L'이라는 상호로 화장실 공사 등 영업을 하는 M에게 위 공사 중 화장실 내장공사 등을 재하도급하였던바, 원고들은 M에게 고용되어 별지 미지급 임금 표 '산정근거'란 기재와 같이 일당 250,000원씩을 받고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2022. 6. 14.경 양주시 N 현장(이하 '양주 현장'이라고 한다)의 공사를 수급받아 그 무렵 K에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였다. K은 M에게 위 공사 중 화장실내장 공사 등을 재하도급하였던바, 원고들은 M에게 고용되어 별지 미지급 임금 표 '산정근거'란 기재와 같이 일당 250,000원씩을 받고 근무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건대, 김포 현장 및 양주 현장에서의 공사는 '발주자 - 피고(수급인) - K(하수급인) - M(재하수급인)'의 순서로 공사도급이 이루어져 진행되었던바, 이 법원의 O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K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등록을 마친 건설사업자가 아닌 사실이 인정되고, M가 위와 같은 등록건설사업자가 아닌 사실, 피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등록을 마친 건설사업자인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M의 직상 수급인인 K이 등록 건설사업자가 아닌 이상 그 상위 수급인 중 최하위의 건설사업자인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 제1항에 따라 M와 연대하여 M로부터 고용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은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귀책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K과 사이에 2023. 7. 17. 정산합의서를 작성하고도 아직 143,200,427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피고가 도급 금액을 그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M의 직상 수급인인 K이 M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상위 수급인인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도M, K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실제 M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실제 원고들이 김포 현장 및 양주 현장에서의 공사일 무렵 엑셀 작업일지파일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갑 제8호증의 1), M는 사실확인서를 통해 원고들의 근로 제공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피고가 원고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M가 K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도 줄어들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등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별지 미지급 임금 표 '산정근거'란 기재와 같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하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