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944
판결선고
2024. 12. 19.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영구자석 및 자성재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6.부터 2024. 4.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14,242,0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67,596,78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4. 26.부터 2024. 4.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7,749,97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13,535,0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첨부된 각 근로(연봉)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및 급여명세서 포함)
고용보험 가입내역 및 사업자등록증 조회, 시정지시(첨부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서 포함), 내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 1항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액수 적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면서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