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0. 31. 선고 2024고단212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고양시 E 소재 복합시설 신축공사 중 소방설비, 소방전기 등 공사에 관하여 상시 2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방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임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2.부터 2024. 4. 16.까지 위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 등 여러 공사 현장에서 소방설비 설치 담당자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24년 3월 임금 6,930,000원, 2024년 4월 임금 3,740,000원 등 임금 합계 10,67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0,00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2.부터 2024. 4. 16.까지 위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 등 여러 공사 현장에서 소방설비 설치 담당자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8,476,17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8,409,87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