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1. 8. 선고 2024고단279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건물, C동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약 5~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 관련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3. 3. 27부터 2024. 4. 6까지 충남 공주시 E아파트, F호에 소재한 인테리어 현장에서 타일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23년 3월 임금 1,500,000원, 4월 임금 1,850,000원 합계 3,350,000원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G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4. 12. 13.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동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