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2024고단3022』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C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식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C에서 운영하는 파주시 D에 소재한 E에서 2024. 3. 12.부터 2024. 4.24.까지 정육코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F의 2024년 3월 임금 2,801,645원과 2024년 4월 임금 3,566,928원 총 6,368,57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9,923,39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