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C호에 잇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E에서 2022. 11. 8.부터 2023. 2.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11월 임금 1,9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총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45,3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근로자 G이 2025. 4. 15., 근로자 F이 2025. 4. 21., 근로자 G, F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근로자들이 2025. 5. 8. 각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동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