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8. 13. 선고 2024고단327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시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단독주택 건설 현장에서 2024. 4. 22.부터 2024. 4.29.까지 비계설치기공으로 근무한 F의 2024년 4월 임금 9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6,215,4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로자 7명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5. 7. 9.과 2025. 8. 13. 피고인을 통해 제출한 합의서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