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 소재한 (주)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4. 3. 1.부터 2024. 4. 18.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 생활관 증축공사 현장에서 타설, 철근, 해체 업무 등을 한 G<1>의 2024년 4월 임금 22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4명의 임금 합계 24,9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
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근로자 I이 2025. 3. 10., 근로자 I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근로자들이 2025. 4. 16. 각각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동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