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1천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3341
판결선고
2025. 6. 11.
범죄사실
『2024고단3341』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화성시 D에 본사를 두고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그 상무이사이자 이하 공사현장의 관리감독자이다.
피고인 B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해자 G(남, 59세)은 그 근로자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인천조달청으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H에서 진행되는 'I 아파트발전기 설치공사'를 계약금액 총 478,418,000원에 수급하였고, F은 위 공사 중 발전기 하역 및 운반 작업을 하수급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23. 6. 7. 16:05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약 1.9톤의 중량물인 디젤발전기 라디에이터를 지하 1층 전기실로 반입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하역, 운반,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 보존해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전도,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량물 취급시 전도, 협착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견인고리, 체인 등의 강도와 하중, 충분한 작업공간 확보 방법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에 따른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지 아니한 과실로, 근로자들이 라디에이터(가로 2,760mm × 세로 2,240mm × 폭 1,300mm, 무게 1.875ton)를 지게차에 올린 채 라디에이터의 상부, 하부 총 4곳의 연결부 견인고리에 체인블럭 을 결속한 후 천장에 설치된 인양고리에 연결한 다음 체인블럭을 풀어가는 방법으로 지상에서 지하 1층의 전기실로 라디에이터를 하역하는 과정에서, 라디에이터의 중심이 한쪽으로 편중되면서 라디에이터의 연결부 견인고리4개가 모두 찢어져 라디에이터가2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넘어지면서 그 옆쪽에 있던 피해자를 덮쳐 라디에이터 하부에 피해자의 가슴 부분이 끼어 협착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7:08경 피해자가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압착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B은 하역,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피고인 A은 도급인으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각각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상무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하역,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위반행위를 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재해조사복명서,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각 입건전조사보고 서, 재해조사복명서, 재해조사의견서
사망진단서
감정서, 20M33용 라디에이터 혹 강도 계산 관련 자료, 단체카카오톡방
전자세금계산서, 그림, 각 사진, 시공계획서, 각 문자내역, 체크리스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업무상과실치사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라디에이터를 걸었던 고리의 강도 미달 등 불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 B으로서는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이 없는 사고이므로 업무상 과실치사죄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라디에이터 견인고리에 샤클 대신 직경이 작은 낙하산 체인이 사용되었고, 이 때문에 견인고리에 한계치 이상의 하중이 가해진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낙하산 체인 사용을 제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피해자를 해당 중량물과 상당한 거리를 둔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위한 작업계획서도 작성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조치 위반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 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위반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조치위반 근로자 사망 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중량의 라디에이터를 옮기는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