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3370
판결선고
2025. 3. 18.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F동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간판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7. 6.부터 2024. 8.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24. 8월 임금 3,190,000원과 그 밖의 금품 1,093,310원 등 합계 4,283,3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메시지 내용(임금상세 내역, 경비상세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등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에게 미지급 금원을 모두 지급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F동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간판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8. 8.부터 2024. 8.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4. 8. 임금 2,080,000원, 2024. 7. 6.부터 2024. 8.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24. 8. 임금 1,800,000원, 2024. 8. 8.부터 2024. 8.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8. 임금 2,66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그 밖의 금품 합계 6,5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