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441
판결선고
2024. 8. 1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4. 6. 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24고단441]
[범죄사실]
B 오피스텔 C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5. 13. 전세 세입자 D가 전세보증금 2억 1,800만 원에 거주하고 있는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를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아무런 자본 없이 매수(일명 ‘무갭 투자’)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17. 불상의 장소에서 D와 월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오피스텔 월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보증금란에 ‘삼천만원(30,000,000)정, 임대인란에 ’A‘, 임차인란에 ’D‘ 등을 기재한 뒤 그 무렵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D 명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1.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국 직원에게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B 오피스텔 E호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5. 21. 전세 세입자 F가 전세보증금 2억 1,800만 원에 거주하고 있는 인천 남동구 B건물, E호를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아무런 자본 없이 매수(일명 ‘무갭 투자’)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25. 불상의 장소에서 F와 월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오피스텔 월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보증금란에 ‘일천만원(10,000,000)정, 임대인란에 ’A‘, 임차인란에 ’F‘ 등을 기재한 뒤 그 무렵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F 명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 21.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국 직원에게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21. 8. 24. 파주시 G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는 250만 원을 주고 내가 인천시에 소유하고 있는 B 오피스텔 E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 그 부동산은 채무가 없는 깨끗한 부동산이니 근저당권만 설정하면 1순위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부동산에는 전세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2억 1,800만 원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아무런 자본 없이 위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담보 가치가 전혀 없는 부동산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4. 13:40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J건물 K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L에게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가 평택에 소유하고 있는 J건물 K호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부동산에는 전세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아무런 자본 없이 위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담보 가치가 전혀 없는 부동산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3. 6. 15:46경 피고인의 지인 M 명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원을 송금받고, 2023. 3. 7. 14:20경 위 계좌로 1,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4고단1665]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O, 3층 P호에 있는 ‘Q’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마사지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2.부터 2022. 4.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R의 2022년 1월 임금 1,550,000원, 2023년 2월 임금 3,500,000원, 2023년 3월 임금 3,500,000원, 2023년 4월 임금 1,750,000원 등 체불임금 합계 10,3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참고자료 제출(피고인 A 판결확정 내역 등)
[2024고단441]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H,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전세계약서 (E호), 월세계약서 (E호), 확정일자 부여현황 (E호), A 오피스텔 매매계약서 (E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호), 차용금 증서, 상세 거래내역, 담보건물 인천시 남동구 B건물 등기부등본, F E호 전세계약서, A E호 오피스텔매매계약서,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D 전세계약서 (C호),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확정일자 부여현황(C호), 월세계약서 (C호), 수사보고서(등기소 확인 관련), 신용보고서, 각 차용증서, 금융거래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보고)
[2024고단1665]
피고인의 법정진술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나 피해근로자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