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1. 17. 선고 2024고정110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동기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4.1.부터 2024.8.31.까지 생산직으로 일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8,042,880원과 같은 사업장에서 2019.5.1.부터 2024.8.31.까지 생산직으로 일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잔액 14,905,3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