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B, C호에 위치한 D(2024. 3. 15. 폐업)의 실질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도배 및 내장 목공 시공)을 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E역 2번 출구에 위치한 F 공사 현장에서 2023. 7. 3.부터 2023. 7. 6.까지 일당 30만원으로 각각 이틀간 근무하고 퇴사한 일용근로자 G 외 1인의 임금총액 800,000원(G 20만원, H 60만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