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4. 25. 선고 2024고정91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건물, 6층 C호에 위치한 D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체력단련업(휘트니스)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5. 16.부터 2023. 12. 29.까지 헬스 트레이너 팀장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E에게 2023. 12월 임금 2,90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상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