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0,238,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가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에서 2009. 3. 1.부터 근무하며, 이 사건에서 임금을 구하고 있는 기간인 2022. 7. 1.부터 2024. 10. 31.까지 부교수로서 강의 등 노무를 제공하였다.
원고는 2017. 8. 31. 피고와 사이에 재임용기간을 2017. 9. 1.부터 2018. 8.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재임용계약(이하 '이 사건 재임용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재임용계약 제3조에는 '급여는 이 사건 대학 연봉계약에 따른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8. 3. 1.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1년 급여 총액을 45,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급여계약(이하 '2018년 급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9년 급여계약서(이하 '2019년 급여계약서'라고 한다)에 원고의 1년 급여 총액을 40,500,000원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는데, 원고는 감축에 반대하며 이에 서명하지 않았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은 2025. 4.경 2018년 급여계약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2. 7. 1.부터 2024. 10. 31.까지의 미지급 임금이 63,613,690원이라는 내용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