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 7. 10. 선고 2025가합50606 판결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는 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인 고양시 덕양구 소재 D골프장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들은 위 D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캐디로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2)

사단법인 E(이하 'E'이라 한다)은 서울 근교에 골프장을 건설하여 골프를 보급, 발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피고의 1인 주주이다.

3)

C은 2006. 9. 9. E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으로, 2022. 3. 19. E 경기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가 2024. 9. 21. 해촉된 사람이다.

나.

피고의 C에 대한 이용거절 조치

1)

원고들은 2025. 7. 16. 이 법원에 C을 상대로 캐디배정금지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는 2025. 9. 15. 이사회를 개최하여 클럽 운영 질서와 캐디들의 근무환경안정을 위해 논의한 결과, 특별한 종기를 특정하지 않은 채 C과 관련한 이 사건 소송등이 원만하게 해결될 때까지 C에 대한 골프장 이용을 거절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이용거절 조치'라 한다), 2025. 9. 23. C에게 이 사건 이용거절 조치를 통보하였다.

다.

관련 사건의 경과

1)

C은 이 법원에 이 사건 이용거절조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카합5518호), 2026. 2. 5. 인용결정을 받았다.

2)

피고는 C에 대하여 위 1)항 기재 가처분결정에 대한 제소명령을 신청하였고,2026. 2. 23. 이 법원에서 인용결정을 받았다(2026카소1009호).

3)

위 2)항 기재 제소명령에 따라, C은 2026. 3. 17.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골프장 이용 방해의 금지를 구하는 취지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여(2026가합50143호), 소송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C은 캐디로 종사하는 원고들에게 욕설, 폭언, 반말, 하대 등 정신적 가해행위를 지속하여 왔는바,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에는 골프장 회원이 원고들에 대하여 정신적 가해를 가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포함된다. 또한, 피고는 같은 법에 따라 고객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C에 대한 캐디배정을 중단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3.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로부터 캐디들을 배정받지 못한 채 골프장을 이용하게 되므로,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할 권리에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어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다.

나.

판단

1)

특정 소송사건에서 한쪽 당사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그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이해관계라고 함은 사실상·경제상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그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소송은 사업주인 피고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원고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요구에 대하여 다투고 있을 뿐인데(피고보조참가인은 당사자가 아니다), 이 사건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미치지 않고 그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지도 않는 점,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1. 기초사실 다.항에서 본 것처럼 이미 피고와 이 사건 이용거절 조치에 대한 소송 중이므로, 골프장 이용을 둘러싼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법률관계는 결국 위 소송에서의 심리를 거쳐 종국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대하여 사실상·경제상의 이해관계를 넘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규정

1)

골프장 시설운영자는 내장객에게 캐디를 중개할 뿐 캐디와의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없고, 골프장에서 캐디로 종사하는 사람들은,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캐디 피(caddie fee)라는 명목으로 봉사료만을 수령하고 있을 뿐 골프장 시설운영자로부터는 어떠한 금품도 지급받지 아니하며, 내장객에 대한 경기보조업무 수행을 해태하여도 그 용역을 제공하는 순번이 맨 끝으로 배정되는 등의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을 뿐 달리 골프장 시설운영자가 캐디에 대하여 회사의 복무질서 위배 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는바, 골프장 시설운영자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경기보조 서비스 용역의 상대방은 캐디 피를 직접 지급하는 골프장 이용객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취지 참조).

2)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시행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관련 규정은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에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령에서 인정되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에 상응하는 조치를 넘어 기한을 정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C의 캐디로 배정하지 않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제5조에서 사업주 등의 의무를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나아가 산업안전보건법은 제77조에서 사업주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 캐디로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여야 할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2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데, 그중 제4호에 따르면 고객의 폭언등(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에 의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다.

③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사업주의 필요한 조치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3항 전단은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은 이러한 규정을 이 사건 청구의 근거로 삼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 제1호는 사업주의 필요한 조치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일시적의 사전적 의미는 '짧은 한때 의'이므로, 업무의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선 적어도 기한을 특정하여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은 기한의 정함 없이 특정인의 캐디 업무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관련 법령상 피고에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것이다.

④

한편, 원고들은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사안) 등을 인용하면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나, 이 사건(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음)과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⑤

또한, 원고들은 C이 원고들을 모욕적으로 대우하여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이에 기한 금지청구권으로써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고도 주장하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령에서 정한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조치를 넘어, 청구취지 기재 조치를 구할 근거로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혁재(재판장) 김진오 임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