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6.26.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7.28.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법 제41조제2항에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1. 10. 14.>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제목개정 2021. 10. 1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