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41조제2항에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1. 10. 14.>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제목개정 2021. 10. 1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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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