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실제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일용직근로자 약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통신공사)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2024. 3. 6.부터 2024. 5. 31.까지 일용직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24. 3월 임금 2,400,000원2024. 4월 3,000,000원 2024. 5월 1,600,000원 합계 7,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체불금품합계 58,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다만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7의 'G'을 'H'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