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464
판결선고
2026. 1. 28.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D호에 있는 E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근로자약 5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2. 31.경부터 2024. 4. 30.경까지 주방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23. 12.분 임금 24,773원, 2024. 1.분 임금 767,980원, 2024. 2.분 임금 718,433원, 2024. 3.분 임금 767,980원, 2024. 4.분 임금743,207원 등 임금 합계 3,022,37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휴게시간 근로에 대한 월별 임금산정내역 확인 보고)
근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9),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공소사실 기재 임금은 근로자 F이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휴게시간에 대한 것인데,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휴게시간 2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은 없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거시한 식당 종업원 F, G,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F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은 17:00부터 03:00까지, 그 중 휴게시간은 22:00부터 24:00까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는 시간은 종업원들이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한 30분 정도였을 뿐이고, F을 비롯한 종업원들은 식사 중이라도 손님을 응대하여야 하고 식당을 벗어나거나 테이블에 앉아 쉬는 등 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이용할 수는 없었다고 판단되므로(G, H도 F과 마찬가지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였다면서 그에 대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노동청에 진정하였으나, 이후 합의하고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여 진정사건이 종결되었다), 근로자들로 하여금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항목과 액수,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